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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인사동 '한옥 특례' 확대…건축면적 70%→50% 완화

인사동 한옥 건축 기준 16년 만에 전면 완화

 

서울시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16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한옥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한옥 인정 면적 기준 완화(70%→50%) △지붕 재료 다양화(전통 한식기와→현대식 재료 허용) △목구조 방식 유연화(전통 목구조→기타 구조 부분 허용) 등이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도 간소화됐다. 기존 8개로 세분화된 최대개발규모를 3개로 통합 조정했으며, 전통문화업종 보호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해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적용된다.

 

대규모 부지나 맹지, 과소필지 등 단독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개편은 인사동의 전통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미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갖춘 창의적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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