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총 206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을 적발해 이 같은 금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가액 미신고·과소 신고, 부당 감면 등이 주요 적발 사유였다.
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데운강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 592건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원을 추징했다.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 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 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 등 42개 법인에서 23억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 대상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473건 3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도는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박현숙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 확립을 위해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 기업,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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