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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최대 1억원 지원

참여기관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무제공자의 사고성 재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협·단체 및 플랫폼 운영사를 오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3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노무제공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포함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을 위해 협·단체(지자체 제외)와 플랫폼 운영사가 추진하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한다.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캠페인, 안전수칙 제작 등 '안전의식 고취' 활동과 함께 안전장비·물품 제공, 장비 점검 지원 등 '안전성 향상'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재해 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단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 활동 수행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소요 비용의 최대 100%, 플랫폼사 등 영리 기업·단체는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춰 안전보건공단 본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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