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을 확정했다.
기후부는 총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 톤(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9575만t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발전 외 부문이며,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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