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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 뜸한 주식 24개,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한국거래소, 평균 체결주기 10분 초과 저유동성종목 종목 선정
유가증권 22개·코스닥 2개…30분 단위로 거래
LP 계약·유동성 개선 땐 월 단위로 제외 가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30일 2026년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총 24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다. 이는 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 1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저유동성종목은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종목이거나 최근 유동성 수준이 개선된 종목은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한 35개 종목 가운데 LP 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11개 종목이 빠졌다.

 

단일가매매 적용이 확정된 종목은 2026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체결된다. 거래소는 1월 이후에도 LP 계약 체결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점검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방침이다.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거래소는 "거래가 드문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함으로써 가격 형성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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