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 올해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관세 필요성'을 앞세워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지금까지 본적 없는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해온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능력을 잃는 것은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적법성 소송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위법하다고 이미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적법하다"는 법리보다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의 '불이익'을 부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군 145만명에게 '전사 배당금' 1776달러를 지급하고, 국가부채 상환과 농민 지원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도 이런 여론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낸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재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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