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주기 한 달 이상…폭리로 비춰져 정밀 점검”
쿠팡·쿠팡페이 원아이디 구조 점검, 결제정보 교차 확인
임원 주식 매각, 부정거래 소지 시 SEC 공조 검토
이찬진이 쿠팡 계열 금융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현장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입점업체 대상 대출 과정에서 이자 산정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다"며 "이자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원가나 여러 요소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정밀 점검을 거쳐 검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상품 구조 문제가 아니라 상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소위 갑질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설명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와 관련한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동돼 있어, 양쪽으로 오가는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를 포함한 대형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사고가 나면 즉시 제재와 감독이 작동하고 사전 규제까지 받는다"며 "반면 몸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업적 접근에 머물러 규율이 이원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 사례를 보면 사이버 보안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플랫폼이 포식자적 지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 국민이 불안에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까지 규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해외 감독당국 공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외 감독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는 과거 공시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지만,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여부를 정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쿠팡이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정보 공유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원장은 "합동 대응 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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