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이미 취약한데 관리체계 얹는 건 납득 어려워”
이달 말 공운위 결정 앞두고 금감원 입장 재차 내비쳐
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립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얹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구조적 한계도 직접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예산과 조직,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어 자율성이 거의 없다"며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국제적 기준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공공기관 지정으로 관리·통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기 지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며, 통상 1월 말 결론이 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까지 금감원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방향이나 결론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감독기구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관리·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별도로 자본시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즉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서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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