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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불법 증.개축·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 단속 실시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오는 3월까지 석 달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서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에 증가하는 원거리 조업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관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조업한계선 월선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위들이다. 울진해경은 사전 경고를 넘어선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양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의 합동단속이 병행된다. 특히 불법 증?개축 선박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단속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기동정 중심의 해상 검문검색이 병행되며, 항?포구에 계류 중인 취약 선박들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팀별 전담구역을 설정해 첩보 수집과 외근 활동을 병행하며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의 불법 구조 변경이나 과적?과승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 계도와 병행한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 종사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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