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양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소집한 데 이어, 다음 주 현장점검에 나선다.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비방 광고와 막대한 보조금 살포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시장 질서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6일간 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한 통신사 간 경쟁은 '현금 살포' 수준으로 격화됐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출고가 129만 원인 아이폰 17을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때 기기값 0원을 넘어 소비자에게 12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명 '차비 마케팅'이 등장했다. 갤럭시 S25 역시 번호이동 시 최대 45만 원의 페이백이 제시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낮은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비방 마케팅도 임계치를 넘었다. 일부 대리점 전면에는 "다 털린 KT 못 써, 안전한 XX으로 이동", "KT 고객님 위험!" 등 경쟁사의 보안 이슈와 해킹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내걸리고 있다.
KT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기기변경 고객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수성'에 나섰지만, 몰려드는 번호이동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실제로 이탈 고객의 70% 이상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재가입 혜택을 강화한 SK텔레콤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미통위는 지난 2일 이통 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불법 행위 중단을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다음 주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와 지역·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됐더라도 거주 지역이나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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