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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설명회 개최…2월까지 이·통장 대상 운영

최근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영주시가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다. 오는 2월까지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활용한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민원 예방과 행정 신뢰 형성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정 내용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통장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임의 설치로 인한 갈등과 행정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최근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도 간소화되면서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 적용 대상, 설치 요건, 신고 절차, 기존 시설의 양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민원 사례를 활용한 질의응답을 병행해 주민들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민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반복 민원을 감소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통장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는 설명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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