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후납 성격의 세금이다. 신청 대상은 차량, 이륜차, 기계 장비 등 자동차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각각 연세액의 3.76%, 2.52%, 1.25%로 낮아져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이사 등으로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해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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