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경남도의원이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를 지방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까지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이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6%인 1만 412건에 달한다. 경남도 860건으로 경기, 전남, 전북, 서울에 이어 5번째로 많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 정부의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동일·유사 사업임에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고, 절차 장기화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돌봄·의료·주거·긴급 지원 등 신속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중앙 정부 주도 정책의 경우 과도한 지방비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사례에서 보듯 현행 협의제도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재정 부담 평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의안은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을 의견 제시 중심의 조정 제도로 명확히 하고, 협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할 것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합리적인 조정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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