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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슈PICK] 남산케이블카, 매출 220억에 사용료 5천만 원…'헐값 사용' 논란

사진/뉴시스

서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로 매출의 0.26% 수준인 연간 5,000만 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인 남산을 활용한 독점 사업에 비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유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삭도공업이 납부한 남산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만 원 수준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 산림을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는 임대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요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남산케이블카 사업 부지의 약 40%는 국유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16~2019년 연평균 3,660만 원의 사용료를 냈다. 이후 2020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선로 하부 토지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2020~2023년에는 연평균 1억1,1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용료가 다시 5,000만 원대로 낮아졌다.

 

이용객과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료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왕복 이용권 가격은 1만5,000원이며, 케이블카 외에도 카페와 매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2024년 매출은 22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를 활용한 독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사업자의 수익에 걸맞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민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 영업권에 비해 국유재산 사용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 실태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 인상 폭을 제한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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