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조 원대 분식회계와 사기회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달 13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의 재무 건전성을 가장하기 위해 약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먼저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회계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MBK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RCPS의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갚아야 할 빚인 RCPS가 회계상 자본으로 둔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부채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다.
자산 가치 뻥튀기 의혹도 잇따른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실시한 보유 토지 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실제 시세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진 7000억원대로 가치를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사기회생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기회생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물론,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의 도덕성과 신뢰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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