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 재심 신청할 경우 징계 확정까지 시일 걸릴수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제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센 수준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요구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원장은 취재진에게 제명 결정 사유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단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수개의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천 헌금 의혹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당규 제7호 13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은 윤리심판원 심사·의결 확정 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해야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7일 간의 재심 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재심이 끝나야 의원총회에서 찬반을 물을 수 있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 확정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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