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23년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영승계를 위한 '은행권 경영승계 모범관행'이 마련됐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으로 국내 은행지주 8개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나 조직구성 등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언론 보도나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날 국내 금융지주사 및 은행에서 발생한 '모범관행 형식적 이행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례는 ▲차기 회장 후보군 결정에 앞서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을 높인 사례 ▲후보군 접수를 15일 간 진행했으나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에 불과한 사례 ▲사외이사 평가를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원이 재선임 기준을 넘긴 사례 ▲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하는 등 전문성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 등 4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구성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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