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집단 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을 완료했으나, 사업 주체 부도로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문제를 겪어왔다.
수분양자들은 사업 주체에서 각 전유 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 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계속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남도, 군과 현지 조사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창녕군은 입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행정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조정안에는 ▲사용 검사 필요 일부 준비 서류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능한 대체 서류로 갈음하는 방안 ▲세대별 토지 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정리하고 관련 분쟁은 당사자 간 민사 절차로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합의·조정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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