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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 최대 3000만원

사진/울주군

울주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군민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이로써 총 33개 항목을 보장하게 됐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진단비 최대 20만원, 입원 시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금액도 기존보다 1000만원씩 늘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에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서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분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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