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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