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절차 위법성 없다”…공익감사청구 종결
고양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5건이 모두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종결됐다.
고양시는 23일 감사원이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전 항목 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과 백석업무빌딩 활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민선 8기 시정에서 추진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사안은 이전 발표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의 적정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시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이 법적 하자가 없거나 감사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은 후속 결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해당 공익감사청구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던 점이 그 배경으로 거론된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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