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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면 살 수 있다더니"… 공정위, KT 전상법 위반 제재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 제한됨에도 누구나 접수 가능한 것처럼 알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제한된 물량을 숨긴 채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서, 실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소비자 모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1월 25일 오전 8시 배너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당일 0시 이후 접수된 7127건을 취소했다.

 

KT는 이 과정에서 취소 대상자들에게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의 뜻으로 ○○○페이 3만 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포함한 6개 매체를 통해 총 1,000건의 사전예약 접수를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배정 물량은 400건이었다. 하지만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해당 두 채널을 통한 접수 건수는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으로 계획 물량을 크게 초과했다.

 

공정위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에 불과함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구매 접수를 하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했다"며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납부를 의결했다. KT는 앞서 예약 취소 고객에게 ○○○페이 3만 원을 지급했으며, 2월 20일에는 ○○베이직(OTT)과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약 20만 원 상당)을 추가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의 사전예약·이벤트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전예약 물량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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