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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 저작권 피해'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4년 6개월 확정…대법 상고 기각

누누티비 메인화면의 모습. /캡처

국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며 수조 원대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 추징금 산정 과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에게 내려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자산 몰수, 3억747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손잡고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의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해왔다. 이들은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누티비 외에도 2023년 10월부터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 범위를 전방위로 넓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추산하는 누누티비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개설 후 불과 7개월 동안 웹 접속자만 약 8300만 명에 달했으며, 전용 애플리케이션 접속 횟수까지 더하면 1억 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상 업계가 집계한 누누티비발 저작권 피해액은 약 4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막대한 손실로 평가받아왔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2, 제3의 누누티비로 불리는 유사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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