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다. 법안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하기 위한 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 당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미국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소급해서 인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같은 이유로 발의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같은 이름의 법안이 4개가 더 있다. 만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관세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어째서 한국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느냐(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입법화(enacted)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투자를 조속히 개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경합주에 투자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기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이익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단 우리 국회는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면서 "1월 재경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작년 12월은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정 의원은 "정부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월에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보고서에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국회는 정부가 2월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해당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한데에서 온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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