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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6년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앞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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