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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추후 논의 "스테이블 코인 자본금 최소 50억"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법적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이견이 큰 쟁점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률안 강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강독회에선 ▲법안명 ▲디지털자산업종 설계·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은행과 협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했다.

 

TF는 추진하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 짓고,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정도로 설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은 당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 과기부 차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도걸 TF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킹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도 필요해서 협의회에 과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논의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강일 의원은 "'50+1'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입장이 첨예하다. 중재안이 하나 나와서 양쪽에 다 전달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업계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가장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안도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공감대는 다들 갖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 반대하는 분이 없다"며 "다만, 기본법을 만들바에 그 부분도 넣어서 완결성 있게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은 정책위와 정부 입장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쟁점이 압축돼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내에서 TF 위원 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 지도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다시 한 번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도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구정 전에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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