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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엔 '규제 칼날', 마트엔 '빗장 해제' 15조 새벽배송 시장 격변하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주 46~50시간' 합의 급물살
대형마트는 새벽 운영 두고 "규제 개선" 목소리 나와

야간노동을 두고 대형마트, SSM을 향한 규제해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 전경/이마트
이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에 민주노총과 전국택배노조,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손종욱 기자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야간배송 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 상한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씌워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SSM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가 크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15조원 규모로 성장한 새벽배송 시장에 이커머스 노동 규제 강화와 오프라인 유통 규제 완화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의견이 모이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노동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2A) 발암물질로 유방암·전립선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수면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역시 "건설 현장 추락사고는 중대재해로 관리되지만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개인 질병으로 치부돼 예방 조치가 전무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한 경쟁 구조를 '죽음의 레이스'로 규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쿠팡이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으로 시장을 장악하자 경쟁사들도 어쩔 수 없이 야간노동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 상한선을 두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가린 연구원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낮은 단가와 알고리즘의 압박 때문에 야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입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지난 23일 주간 총 노동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원칙에 대해 택배회사·대리점·기사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으며, 설 연휴 전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벽배송 마감시간(6시) 압박 금지 및 미준수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및 연속근무 시 의무휴무 보장,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제한 등 여러 원칙도 포함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시간 영업 및 배송 금지 규제가 오히려 특정 기업의 독점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대형마트와 SSM을 향한 야간 운영 및 배송 규제 해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성장하며 전체 시장의 59.0%를 장악했지만 대형마트는 4.2% 역성장했다. 업계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틈새를 파고들어 15조 원 규모의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직접적 제재는 자칫 한미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문제 소지 없이 쿠팡을 견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대형마트는 이미 쿠팡 이상의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규제만 풀린다면 네이버 등과 연계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며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점포들이 영업시간 제한 탓에 밤새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존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해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은 만료를 10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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