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당원 징계안은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9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반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냐는 물음에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결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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