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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