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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생계급여 7.2% 인상·청년 공제 34세로 확대

서울 기초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7.2% 인상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생업용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차량 재산 기준도 완화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올라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5% 올라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상향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기준은 2억5400만원이다.

 

다만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770가구, 모두 3789명을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췄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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