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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90여건 합의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설치 및 확충,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숙려 시간이 지나 법사위의 자동부의 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민주당 일방 추진 법안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제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추가 없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후 논의를 더 거듭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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