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공익신고자 인정 판결’ 지혜복 교사에 서울시교육청 “항소 안 해…보호 제도 개선”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지혜복 씨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교사의 권리 회복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 씨는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익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교육 당국은 당시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 씨와 시민사회는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했다. 지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 전보라며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보에 항의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다 해임됐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지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당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 이후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지 씨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절차 역시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안의 판결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