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국내 상장 허용
해외 레버리지 ETF와 규제 격차 해소…예탁금·사전교육 동일 적용
커버드콜·완전 액티브 ETF 도입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노린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해 해외 상장 상품과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자금 유출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커버드콜 등 파생형 ETF 기반 확대, 지수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다.
금융위는 그간 국내 ETF에는 분산투자 요건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국내 투자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국내외 동일하게 맞춰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ETF 상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분산투자 요건(ETF 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배율은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현행과 같이 ±2배 이내로 제한된다. ETN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제도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기존 1시간 사전교육 외에 1시간의 추가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내·해외 상장 상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 1천만원 요건을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 공백을 해소한다. 아울러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표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커버드콜 등 배당형·파생형 ETF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월·위클리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후 옵션 상품을 순차 상장할 예정이다.
지수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지수 연동 요건을 충족해야 해 완전한 액티브 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수연동 요건을 폐지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외 상품 간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의 해외 유출 유인을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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