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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시행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실제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이며,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동의 부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월 1~15일 신청 후 돌봄 활동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