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폐수 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비용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중국과 대만 등 주요 국가가 장시간 근로를 통해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자유롭게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시대 도래로 HBM, D램, 낸드플래시 등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앵커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이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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