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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원전 드론 위협, 실전형 방호로 막는다… 野 김장겸,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원전 드론 격퇴 훈련 강화 등 내용 담고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전과 같은 방호 훈련이 제한되는 등 원전 방호체계가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고 냉각탑이 파괴되기도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19건에 달한다. 위험성이 실존함에도 원전 방호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방호강화법)'에는 원자력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했다는 게 김 의원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원전이 피격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방호 체계에 단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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