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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던킨·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팍촉행사 '적발'

공정위,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18억원 부과…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일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판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브랜드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에도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이 규정한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알코리아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와 가맹점주 대상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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