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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5년 만의 車보험료 인상…이달 1.3% 오른다

대형 4개사 작년 손해율 87%·12월 96.1%…‘단가 상승’이 인상 압박
정비공임 2.7% 인상까지 겹쳐…“의무보험이라 속도조절 불가피”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2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인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거론되는 80%대 초반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정비 원가까지 오르자 업계는 "요율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1.4% 인상안을 반영하고,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1.3% 인상을 예고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통상 '책임개시(갱신·신규) 계약'부터 반영되는 만큼, 2월 중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부터 인상분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의 1차 배경은 손해율 악화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만 떼어 보면 4개사 손해율(단순 평균)이 96.1%까지 뛰어 전년 동월 대비 3.3%포인트(p)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월 손해율이 96%를 넘어선 것도 6년 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손해율을 끌어올린 요인이 '빈도'보다 '단가(사고 1건당 지급액)'로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연말 계절 요인에 더해 수리 공정의 복잡화, 부품비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논란 등 비용 요인이 겹치면서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정비 공임에 따라 인건비와 수리 비용이 시간당으로 쌓이는데, 공임이 2~3%만 올라가도 사고 수리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며 "손해액이 증가하면 손해율(손해액/보험료)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비 원가 상승도 부담이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026년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정비수가) 조정률을 전년 대비 2.7% 인상으로 의결했고, 1월 1일 입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임이 오르면 수리 인건비와 공정 비용이 함께 올라 대물 지급액을 밀어올리는 구조인 만큼, 손해율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인상폭이 1%대에 그친 것은 원가를 전부 반영한 인상이라기보다 의무보험 특성과 소비자보호 기조를 감안한 '최소 조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의무보험이자 물가와도 연계되는 민감한 항목이어서, 보험사가 손해율·원가 압박을 호소하더라도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상 흐름은 중소형사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화손해보험은 2월 21일부터 1.2%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롯데손해보험도 3월 1일부터 1.4% 인상을 예고했다. 흥국화재 역시 1% 초반 인상 합류가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물가 상승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보험료 인상 부분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우량 계약 확대 같은 방식으로 손해율을 방어하더라도 전체 손익 저하를 자체 노력만으로 막을 수는 없고, 결국 적정 보험료를 받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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