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배경에 제분업계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 관계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6곳과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하며 사실상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2021년 1월 1kg당 649원에서 2023년 1월 924원으로 최대 42.4% 급등했다. 이후 가격이 일부 조정됐지만,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이 라면·제과·제빵업체 원가에 직접 반영되면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빵, 과자, 면류 가격이 동반 상승한 배경에는 밀가루 원가 인상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설탕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들의 담합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대 6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 설비 입찰에서도 7년 넘게 담합이 이어져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 등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당이득 규모는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증거 인멸을 논의한 정황도 확보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서민 물가를 왜곡하는 담합 범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처벌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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