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해외 순유출 2025년 2400명…전년 대비 두 배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 상승할수록 성장률 둔화…음의 상관관계 확인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4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자본의 국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부담은 제도 변화 없이 장기간 누적되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고,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초고액 자산가만의 세금에서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1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최고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부담 확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197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속세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장주식의 현물 납부를 허용하고, 상속 주식 평가 기준 기간을 상속 개시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부연납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20년 분납이나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이 허용되는 반면 개인과 대기업에는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반 재산의 10년 분납 실질 부담률은 일시 납부 대비 70% 수준이지만 20년 분납은 51.4%,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은 32.3%까지 낮아져 부담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연부연납 잔액에 부과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이 올해 기준 3.1%로 과중하다고 지적하며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상속세 특성을 반영해 가산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에만 허용되는 물납을 상장주식에도 적용하고, 상속 주식 평가 시 단기 시세 평균이 아닌 장기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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