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이후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산업계·투자자·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공시기준 및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포함 여부와 최초 의무공시 시점을 둘러싼 이견 등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달 말 발표할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2024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공시기준의 전반적 틀에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스코프3 공시 포함 여부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1)나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스코프2)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경제계는 "광범위한 공급망 데이터 수집·측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 적용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일본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국거래소를 통한 공시 방식을 거친 뒤, 제도가 안착되면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질적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고 주요국들도 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어, 국내도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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