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자연사 의제’로 자살면책 제한…보험사 리스크 관리는 고지·언더라이팅으로
캐나다 보고체계·프랑스 방어권 논의…국내도 제도 논의 확산에 약관 점검 필요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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