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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영상PICK] 쿠팡만 살던 판 바뀌나…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린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해온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유통 규제가 결과적으로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4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 온라인 주문 처리와 포장, 반출, 배송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쿠팡과 동일한 새벽배송 영업이 허용되는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사태'다. 그동안 정치권은 유통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통 규제는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쿠팡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본격화하며 규제의 반사 이익을 독점해왔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쿠팡 매출은 41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대형마트 전체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늦은 처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하나 고친다고 이미 굳어진 시장 판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쿠팡 중심의 소비 습관이 굳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은 이미 수년간 매출 감소와 점포 구조조정에 시달려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약해진 뒤에야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작 완화됐어야 할 규제가 뒤늦게 손질되면서,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야 정책이 따라붙는 전형적인 '사후 처방'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의무휴업 조항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일단 휴업 규정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국상인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국내 유통사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이번 법 개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미 온라인 유통 주도권이 플랫폼 기업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시장 판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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