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대상은 노외주차장 72개소, 노상주차장 16개소, 부설주차장 20개소를 포함한 관내 전체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이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장항동 노상 6권역 주차장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만 무료 개방된다.
무료 개방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도 운영된다. 그러나 현장 관리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만큼 차량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 허용 조치도 병행한다. 일반 도로 구간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적용되며,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고려해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인근 도로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 17일간 한시 허용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단속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차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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