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제7차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중 울산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
울산항만공사는 6일 계절관리제 기간 선박 배출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저속 운항 프로그램 참여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두 내 미세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주요 도로와 하역 구간을 중심으로 분진 흡입차 집중 운영도 진행한다.
비산화물 취급 하역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함께 진행한다. 화물차 덮개 밀폐 및 과적운행, 날림 먼지 발생 억제 시설 가동, 청소 및 살수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적 사항 개선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두 출입구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 누리집과 울산항 안전지킴이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계절관리제 시행과 협조 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변재영 사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울산항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항만 이용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푸른 바다와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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