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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합의해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사람들이 몰린 모습/이마트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모인 '당정청'이 고위정당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정당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참여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선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오간 바 있다.

 

지난 6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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