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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본소득 수령요건 '주3일 실거주'...2월말 지급 개시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신문

주민등록 거주지에 매주 사흘 이상 실제 살아야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특히 거주지가 농어촌이지만 외지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다니는 경우,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선 이 같은 실거주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또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로,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농식품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장수, 전남 곡성,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했다.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다읍 주민은 3개월이다. 또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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