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충청북도와 도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8월 출시된 '경남동행론'에 이은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이다.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충청북도의 '이자지원'을 결합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금원은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심사·대출실행·이자지원금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한다. 충청북도는 이자지원사업 재원을 부담한다. 서금원과 충청북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지원 효과를 면밀히 살핀 후 사업 연장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의료비 용도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충청북도 거주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 등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성실 납부하면 납부한 대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자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 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센터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등 복합 지원을 제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경남동행론'에 이어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라며 "이번 사업은 목돈이 드는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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