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즉시 신청…12일부터
그동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조상땅 찾기'시스템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구비 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그간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 보유 행정정보 공유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연계해 제3자 열람을 동의하면 민원 담당자가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는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민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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