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매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3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를 마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신규 지정으로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매수자의 입주 기한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를 돕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의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완화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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